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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하반기저소득층지원4가지알아두기!!생활정보 2021. 8. 11. 21:57
하반기 저소득층이면 도움 될 만한 소식 4가지
저소득층 지원 첫번째.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 정부가 2022년에 추진하려 했던 부양의무자폐지 제도를 2021년 10월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따라서 기존에는 소득 재산이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 앞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됨으로써 대략 49,000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폐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예외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 재산이 많을경우 부양의무자기준 그대로 적용.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폐지 예외대상) 연소득 1억원이상, 부동산 등 9억원이상 재산 보유. 따라서 부양의무자제도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2021년 하반기 10월부터 생계급여를 신청해보세요.
저소득층 지원 두번째. 8월 저소득층 분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분들에게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29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자들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지원금액) 1인당 추가 10만원 (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재정소요) 0.3조원 (국고 100%)
(지급방식) 현금 지급
저소득층 지원 세번째. 월 120만원을 주는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을 9월 말까지 연장을 합니다. 긴급복지제도는 사고 실직 휴업 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때문에 너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중위소득 60%까지만 지원 → 한시적 기준 완화 → 중위소득 75% 이하, 일정재산 이하 지원.
완화된 지원 조건 기준은?
구분 기존 변경 소득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2억5,700만원 3억 2,600만원 위기사유
및
지원대상주 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휴/폐업 및 실직,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자영업자지원횟수
제한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 불가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다만 3개월이내 지원 불가)각 지역마다 추가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 80% 까지도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본인 사는 지역의 기준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보통 지원하는 금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로 약 120만원이 최대 6번까지 지급 됩니다.
지원내용 : 4인가구 생계비 월 126만 원 등 의료 · 주거 · 교육 지원 등 예시) 경기도
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000 7인이상 225,400원씩 추가
정부 및 경기도 지원금액 동일그 외 의료 교육 주거지원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원을 해 줍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지원 네번째. 저소득층의 자활근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자활근로를 3천명을 확대한다고 하니 혹시나 자활근로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주세요.
하반기 저소득층 지원 4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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