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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부터단속하는과태료3가지!!운전자는 꼭 보세요
    생활정보 2021. 8. 24. 13:48

     

     

     

    운전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지금 운전하고 있거나 앞으로 운전할 사람이라면 모두 운전할 때 주의하여 운전하세요. 왜냐하면 며칠 전 국토교통부에서 교통법규 관련법을 새로 발표. 앞으로 운전자가 스쿨존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 어기면 교통사고 내지 않더라도 보험료 최대 10% 할증되고, 서울시에서는 주정차 위반 기준 새로 추가하여 단속을 시작!!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 제대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 맞는 건 기본이고, 추가로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더욱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

    첫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한 운전자가 해당되는데,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도록 지난 5월 바꿨죠?  그런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를 넘는 속도, 즉! 시속 50㎞로 또는 그 이상의 속도로 주행했다 적발되면 그 순간 바로 보험료 5% 할증되고, 만약 2회 이상 위반 할 경우 보험료 10% 할증된다는 것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밤이든 낮이든 시속 50㎞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모두 해당이 되겠죠. 게다가 기계식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횟수 모두 포함되어서 보험료 할증되고, 할증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해 9월부터 모두 적용한다고 하니 스쿨존 내에서는 더욱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보행자가 만약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상황일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할증이 되고, 만약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무려 보험료 10% 할증!!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2개 만나게 되죠? 첫번째 만나는 신호등의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멈췄다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두 번째에 만나는 신호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저 멀리 건너고 있다면 보통 그냥 지나가게 되죠. 앞으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 우회전하여야  보행자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데, 사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는 무면허나 음주, 그리고 뺑소니에 최대 20% 할증을 그리고 신호,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에만 보험료 10% 할증률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도 보험료 할증이 붙는다고 하니까 각별히 주의!! 그리고 보험료 할증 횟수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 모두 합산으로 계산 되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2회 단속 될 경우 총 3회 위반으로 간주해서 보험료 10% 할증이 붙게 되고, 보험료 82만원을 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보험료 10% 할증 금액인 8만원 추가되어 총 90만원을 내야 되는 거죠. 

    보험료 82만원 납부시 : 보험료 82만원 + 할증 10% 8만원 = 총 90만원 납부!!

     

     

     

     셋째.서울시의 경우 8월 5일부터 주정차 위반 기준을 새로 추가해서 단속한다고 합니다.간혹 길을 가다 보면 황색 사선으로 되어 있는 안전지대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하지만 8월 5일부터는 안전지대에서의 주/정차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고,만약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를(승용차 기준) 2시간 이상 주/정차의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요.사실 이 안전지대는 보행자나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긴급차량이나 긴급 상황 제외하고, 일반차량이 주정차 하는 행위는 모두 위반행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안전지대를 포함해서 보도,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소화전 등의 불법주/정차를 24시간 내내 신고를 받아 단속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더욱 더 조심히 운전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바뀌는 과태료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이미 모든 내용 알고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새로 바뀌는 교통법규 내용 잘 지켜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 없어야 겠죠.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납부 시 30,000원 (벌점 0점)
    과태료 납부 시  40,000원 (사전 납부 시 32,000원)

    ※ 안전지대 : 비상 시 보행자의 피난처로 활용되는 차량진입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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