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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에 꼭 알아야 할 9가지!!
    생활정보 2022. 4. 1. 20:39

    꽃피는 4월에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 중 일상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책 9가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다양한 정부 지원,바뀌는 법규 및 과태료 등 꼭 필요한 정보

     

     

     

     

    1.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범 시작된 이후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 통하여 신분 확인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하고 동일한 효력 갖게 되며, 신청방법은 정부24 앱에서 개인 정보 및 이용약관 동의, PASS앱 통한 본인인증,정보 확인 절차와 비밀번호 등록으로 서비스 등록 할 수 있고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 통해 주민등록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확인하는 사람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해서 진위 여부 확인할 수 있지만, 법령에서 신분증 직접 제시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 통하여 신분확인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확인 서비스 통한 본인확인 제한될 수 있습니다. 4월부터 정부24를 통해 민간서비스 분야부터 시범으로 진행되며 하반기에는 PASS앱으로 확대합니다.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시행되고 있던 월세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으로 4월부터 12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 해당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으로 소득요건은 부모님 포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만 지원되고 주거급여 금액 뺀 차액 지급됩니다. 신청은 4월부터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설

    내용 경제위기 대응,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한시지원
    대상 - 만19세~34세 이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전체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적용)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는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 지급 
    신청/지급 (신청) 2022년 4월 ~ 2023년 3월
    (지급) 2022년 4월 ~ 2024년 9월

     

     

     

     

    3.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내용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며 기존에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주행거리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별로 비례하여 보험료 최대 45%까지 할인해 주거나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마일리지 특약에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데,무료인데도 실제 보험 가입자의 32%는 마일리지 특약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여 자동으로 자동차 보험에 포함되도록 변경합니다. 따로 특약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운행 거리 적다면 전체적으로도 개인 자동차 보험료 인하됩니다. 인하율은 1.2~1.4%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줄고 교통사고도 감소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낮아진 관계로 보험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그래서 보험료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 많아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 결정했다고 합니다. 

     

     

    4. 4월 1일부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카페, 식당 등에서의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회용 컵을 비롯해서 모든 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까지 사용할 수 없고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무상 제공은 안되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컵 사용하거나 다회용 컵이 사용될 예정이고 다행히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중심이 아닌 안내 중심의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적극 동참해주면 좋겠습니다.

     

     

     

    5.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관련 4가지.

    먼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우선권'이 생기는데 기존 주택가 골목길이나 먹자골목처럼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했던 것을 4월 20일부터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해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나 전통휠체어까지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지만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 보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4월 20일부터는 이와 같은 장비 이용 보도 통행하는 사람도 보행자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자율주행동차의 도로 통행도 법적으로 가능하여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할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됩니다. 대신,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6.4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장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

    전국의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하고 기업에서 납입한 부담금으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동 기금 조성해서 운영하고 수익률 높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든든하게 지켜주기 위한 제도로, 초반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 겪고 있는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은 1.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 - 노 · 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합리적  · 전문적 적립금 운용하여 수익률 제고 2. 사용자 부담금 및 재정적 지원-사용자 부담금의 10%, 운영 수수료 50% 지원 : 제도 시행일 부터 3년 이내 가입하는 사업주에게 한시(3년)지원 

     

     

    7.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강화.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4년,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영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차종이나 연도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 받아야 하는데,자동차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통지서 받고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루다가 과태료 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되면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제 때에 받지 않으면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2배로 커지며 30일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이었지만 지금은 3일마다 2만원으로 역시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로 늘어나면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났으니 차량 소유한 사람이라면 늦지 않게 검사 받아야 겠습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경과일수  과태료
    현행  개정
    30일 이내  2만원 4만원
    31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2만원
    115일 이상  30만원 60만원

     

    8. '영유아기 집중투자' 시작

    2022년 가장 통 큰 복지제도로 1회 200만원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기존에 만 7세 아동에게 지급되었다가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대상이 확대된 아동수당의  지급이  4월 1일, 4월 25일에 지급 됩니다. 

     

     

    9.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무료

    4월 5일부터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 태풍, 홍수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이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료니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 9가지 중 신청해야 하는 내용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고 조심해야 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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