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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227만 가구에 지급되는 '1인 가구 40만원' 신청하는 방법!
    생활정보 2022. 6. 7. 20:37

    7월부터  시작되는 지원금 

     

     

     

    7월부터 227만 가구에게 9,902억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 시작으로 1인가구 기준 최대 40만원 지급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받게 되는 금액 달라지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피해계층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소식 중 소득 많지 않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겪게 되는 어려운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생계에 대한 정부지원 생계의 어려움 겪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 지원하기 위한 생계지원금 금액 인상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기준도 완화되어 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총 873억원의 예산 투입되어 한시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상된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되었으며,생계지원금 받기 위한 지원대상의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새롭게 신설하여 대도시 6,900만원이고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로 확대하고, 소득이 많지 않은 227만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소식은 생활의  안정 위한 지원금 지급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1인가구 기준 최대 40만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 지원,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로 가구원수별,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은 달라집니다.생계,의료급여 1인가구 40만원,2인가구 65만원, 3인가구 83만원,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16만원,6인가구 131만원. 7인이상 145만원입니다.주거,교육급여,차상위,한부모가족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9만원, 3인가구  62만원,4인가구 75만원,5인가구  87만원,6인가구 98만원,7인이상 109만원으로 보장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원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109만원 지급됩니다.지원대상 확정되는 기준은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 지원대상 자격  보유한 가구로 만약 의결일 전일 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 자격 신청하고 추후 자격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교육급여 가구의 경우는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 고려해서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가장 궁금해 하는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는지 지급방식에 대하여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7월부터 지원가구에게 지급되며, 지원대상 추출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대상 가구에게 지급되지만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닌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 그 이유는 생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유흥이나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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