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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바뀌는 9가지 똑똑하게 알아보고 신청하기!!
    생활정보 2022. 6. 14. 11:48

     6월부터 변화되는 새로 생기는 정책 그리고  6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지원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고 지나가거나 해당 되는데 신청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총 9가지 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알아두어야 하는 9가지 제도! 

    1.건강검진 과태료  2.자가격리 해제  3.가사근로자 고용개선  4.국민연금 연기신청 횟수 제한 폐지  5.청년기본소득 신청  6. 꿈나래 통장 신청  7.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8. 기쁨두배통장 신청  9.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화 

    1. 건강검진 과태료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꺼려졌고 의료기관의 근무 인력들도 굉장히 바쁜 한해였습니다.코로나로 국가건강검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2021년분 국가건강검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으로 2년에 한 번 실시되고,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건강검진 받아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도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일부 검사들은 연령대별로 평생 한 번만 무료로 해주는 검사도 있고, 10년에 한 번만 하는 검사들도 있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검사들을 놓치면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시 국가건강검진 결과 사용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2021년도 직장가입자중 일반 건강검진 받지 않은 사람들은 6월 30일까지 검진 받아야 과태료 관련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가격리 해제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12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6월 8일부터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모두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 하지 않고 인천공항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항공기 편수 증가되고 24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의무가 있었는데, 소급 적용 하기 때문에 만약 5일에 해외에서 입국 하였다면 3일간 격리한 후  8일부터 해제됩니다. 

     3.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6월 16일부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시작됩니다. 가사근로자라는 말 보다 파출부나 가정부라는 단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집안일 도와주는 개념으로 일을 하거나 소개업체 통해 정식 계약 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 제대로 받지 못했고, 휴가도 보장 받지 못하는 등의 근로 여건 좋지 않았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서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 해야하고, 최저임금, 최소 근로시간,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 보장됩니다.aqq중계업 하기 위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하고,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 갖춰야 하고 더 중요한 건 가사근로자가 범죄 경력 같은 결격 사유 있으면 어린이 돌보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약 결격사유 있는데도 채용하면 중계 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6월 22일부터 국민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데, 요즘 국민연금 고갈 문제 사회적인 큰 이슈로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67세 남성으로 매달 245만 9,700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 원의 연금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기연금제도 활용하여 수령 시기 5년 늦추는 바람에 연금액 36% 늘어났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의 수령 늦추어 1개월마다 0.6%씩 이자 더해서 1년 연기하면 연금수령액 7.2% 늘어나고 최대 5년까지 연기하면 36%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받는 시기 연기할 수 있는 횟수가 한 번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횟수의 제한 없어지고, 대신 기간은 그대로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사람이나 부모님께서 국민연금 받을 연세 되었다면 경제적으 어렵지 않고, 건강하다면 1년 단위로 연기해 보고, 5번 연장하여 70세까지 기다리면 연금 매달 36%까지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받는 시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기된 매 1년 당 7.2%의 연금액 더 올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기본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 원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3년 연속 아니더라도 거주한 일수의 합이 총 10년 이상인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도 가능한데,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들은 신청기간 지났지만 그 당시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모르고 신청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기회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를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하며,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6. 꿈나래 통장 신청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소식이 들려오는데,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매월 자녀 교육비 마련 위해 일정금액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100% 이자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 더해주거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90% 이하 가구까지라 대부분 저소득층에게만 해당되며, 다른 통장들에 비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매칭지원금이 지급되고 추가로 이자가 더해지고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기준중위소득 8~90%의 비수급자는 최대 12만 원까지 저축하면 50%에 해당되는 매칭지원금에 이자가 더해집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년) 360만원
    +이자
    504만원
    +이자
    720만원
    +이자
    270만원
    +이자
    378만원
    +이자
    540만원
    +이자
    648만원
    +이자
    총 적립금(5년) 600만원
    +이자
    840만원
    +이자
    1,200만원
    +이자
    450만원
    +이자
    630만원
    +이자
    900만원
    +이자
    1,080만원
    +이자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격 : 5월 23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이며,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로 올해 기준중위소득 80%는 3인 가구 기준 335만 원 정도이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가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555,850 2,608,068 3,355,761 4,096,864 4,819,612 5,525,603
    기준 중위소득 90% 1,750,331 2,934,077 3,775,231 4,608,972 5,422,064 6,216,303

    7.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15만 원씩 3년이면 본인 저축액이 540만 원이고 지원금액도 540만 원이라서 1,080만 원에 추가로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 34세 청년으로 월 소득은 255만 원 이하이면 가능하고, 2022년부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하여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원 미만, 월평균 소득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의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고 부채 5천만 원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학자금 대출이나 전월세 자금 대출 제외되고 다른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이랑 중복 참여도 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본인근로소득  부모(배우자)소득
    세전 월 255만원 이하 연 1억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8. 기쁨두배통장 신청

    부산에서도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모집하고 있는데, 저축액은 3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저축 금액과 같은 금액 매칭하여 적립해 주고 있습니다.이자가 5% 넘어서 이자만 해도 꽤 높으며,  추가로 0.3%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되고 청년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로 서울시보다 기준이 높은 세전 월소득 273만 원이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서울보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가 해당됩니다.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 지원내용
    자산형성 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저축액 : 10만원, 20만원 , 30만원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 저축액과 적립기간
                                                                참가자 선택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비    고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이자(5.0%) 매월 적립 시
    36개월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이자(4.5%)
    24개월 960만원+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이자(4.5%)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연1회 교육이수 필수
    적립금
    2022년 기준중위소득(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8,288,405 9,336,710 10,374,710
    가구원수 : 부모, 배우자, 자녀 필수 포함  * 청년 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 
    동거인
    형제,자매,친인척

     

    9. 금융기관 대출 신청 간편화

     6월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과정이 간편해지는데, 공공 마이데이터가 다양한 금융기관에도 적용되어 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대출, 대출갱신, 할부금융 등 금융업무 전반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 신용대출 신규 거래시에만 마이데이터 이용하여 5종류의 증명서에 한해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대부분 업무에 29종류의 증명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 동의만 하면 신속한 금융업무 처리 가능해집니다.이 외에도 많은 제도들이 6월부터 새로 생기거나 변경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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