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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요양 기관 종사자의 똑똑한 퇴사 생활
    생활정보 2022. 6. 26. 08:41

    실업급여 수령 전략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의 의사 표시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하면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으며 종사자가  자진퇴사 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쌍방 합의해지  즉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고, 수급자 사망, 입원,코로나 감염 또는 일방적 교체 요구는 퇴사와 관계 없습니다.

    당사자 의사 표시 없이 정년퇴직, 사망, 계약완료 시에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며, 수급자가 없어 일을 못나가고 있으면 휴업상태 즉, 퇴사가 아니며 수급자가 없어서 사직서 제출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불가하고 몸이 아파서 일을 그만 두어도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2021년 7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법률 제 17859호 2021년 1월 5일 일부개정한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을 보면 1)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하며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하는데 6개월은 아닙니다.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이직일 전 180일(약 7.2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 것
     
    1일 2일 3일 4일 5일   주휴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주휴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주휴일
    16일 17일 18일 19일 공휴일   주휴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주휴일

     

     

     

     

    해고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 2021.7.1법률 제17859호2021.1.5.일부개정)            

    제 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나.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금고 : 강제노동을 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일

    권고사직 어려운 이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제101조제2항 관련)  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받거나,인원 감축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공모는 퇴직자의 부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돕는 경우인데,이런 경우 정부지원금 즉,일자리 안정자금.고령자 고용촉진금.고용유지 지원금.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 등이 줄거나 끊어지게 됩니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넘었을 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것을 나타내며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급여 적립했다가 퇴직자에게 주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부도가 나면 퇴직금 수령 불가능하며,지금까지 근로자가 못받은 퇴직금만 1조 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계속근로 여부 중요시 하는데 계속근로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며,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징계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이면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근속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단, 취업규칙에 이 내용 기재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유도 근속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방문요양 및 목욕 요양보호사의 계속 근로

    수급자가 없어서 몇개월 방문서비스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며,기관에서 수급자 연결해주려 했으나 이동거리나 수급자의 성별,질환,거주환경, 성격 등의 이유로 서비스 제공 기피하여 휴직기간 1년 넘겨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는가 의문 가질 수 있어 직접적인 규정 없으나 '근로계약기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된다는 점(고용노동부 지침) 유념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와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확인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15시간 초과일했을 때 단지,"연장근로"일 뿐 퇴직금 수령 자격 없다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관련 주요 이슈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하지만, 특별한 사정 있으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포함) 중간정산 했다가  퇴직할 경우 나머지 개월 수만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7개월 근무 동일 사업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8개월근무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자번호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자이므로 계속근로로 판단하여 즉, 15개월 퇴직금 발생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고용복지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진촉진수당은 최대 300만원이며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입니다.  ※ 퇴직-퇴직금 수령- 실업급여 수령-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지원대상 1유형-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지원대상 2유형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 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022년 중위소득(월소득1 ,166,887 보다 낮아야 지원가능)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중위소득 10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중위소득 60%

     

    사직서 제출  후 한달 뒤 사직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하기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30일 직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표준취업규칙 2022.02.04 
    이 자료는 주40시간제(주5일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 가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 자료 참고하여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 변경할 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 자료에 기재된 필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 기준 반영한 것이므로, 사업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의견을 청취(불이익 변경 시 동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곧바로 사직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서 1)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곧바로 퇴사 가능하나 증거자료 확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에 이상이 없다면?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대신,손해배상 청구
    3월 4월 5월 6월
    3/1                                   3/31            4/8           4/18      6/1
    임금 지급기
    1기
              사표         사표
                         1기
                                                                     1기                                                                     1기
      사직 효력 발생 전까지 "무단결근"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조건 손해배상소송 = 민사소송
    첫 번째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소장접수, 각종 소송비용, 
    두 번째는 손해액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세 번째는 손해가 무단결근에 의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주로 협박용

    언제쯤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

    연말보다는 연초에 퇴사하는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명절수당 또는 각종 상여금, 연차수당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수당 11개(1년 차발생) + 15개(2년 차 발생) = 26개 

    5월 4일 입사한 후 1년 후 5월 4일 퇴사 
    5.4
    ~6.3
    6.4
    ~7.3
    7.4
    ~8.3
    8.4
    ~9.3
    9.4
    ~10.3
    10.4
    ~11.3
    11.4
    ~12.3
    12.4
    ~1.3
    1.4
    ~2.3
    2.4
    ~3.3
    3.4
    ~4.3
    4.4
    ~5.3
    5.4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1개 계약기간보다 하루 이상 근무,
    366일 근무 이후 퇴사
    퇴사일은 언제가 유리한가? 
            퇴사(15일)   주휴일
    퇴사(18일)           주휴일

                          

    주말 지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 금요일이 아닌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 월요일 퇴사 시                (하루치 임금 추가)
    중도퇴사
    일할계산
    15일 금요일 퇴사 15/30으로 일할계산
    18일 금요일 퇴사 18/30으로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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