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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건강보험료 5개월 할인받는 방법!!
    생활정보 2022. 6. 20. 12:57

    매월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

    정부의 다양한 제도들 중 대부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제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제도로 매달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사람들이 꼭 확인해야 할 내용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하는 금액이다 보니 자동이체,신용카드 등으로 알아서 잘 정리되고 있어 납부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 것 같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건강보험료 당장 낮출 수 있다는 방법 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라 생각될 겁니다.  단,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 낮출 수 있는 것 즉, 대상자에 해당 되더라도 미리 안내받을 수 없는데, 어떤 제도이며 누가 건강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인상 될수록 국민들의 부담감도 커지게 되는 것이기에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지금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금액 당장 6월분 부터 낮출 수 있는 방법 있지만 단,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 받을 수 없고, 국민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그리고 그 피부양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임금 인상하거나 내려가는 경우, 또는 호봉 승급 등으로 인해 월 보수액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달 신고 강제로 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된 금액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제외한 자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와 조금 다른데요. 국세청에 신고된 최신 과세소득자료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가던 혹은 내려가던 11월에 보험료 조정을 반영합니다. 소득이 많아져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국민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정확하게 부과 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 조정 합니다.그런데 미리 신청하면 더 빨리 보험료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상에 해당된다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 더 빨리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는 2021년 소득이 2022년 3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4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즉, 4월부터 2021년 소득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책정하며,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2021년 소득과 재산이 2022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고, 2022년 11월 부터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여 책정됩니다.즉,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 2021년 기준이 아닌 2020년 소득,재산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입니다.그 이유는 지난달 5월에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의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였는데, 2021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이라 2021년도 귀속 소득금액  확정되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합니다.즉, 2022년 10월까지는 2020년 소득 기준이고 11월 부터는 2021년 소득이 반영됩니다.2021년에도 지속적인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작년 한해도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에 부담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2021년도 소득 감소한 경우라면 몇달이라도 더 빨리 보험료 적게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꼭 본인이 알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보험료 조정 11월까지 기다렸다가 받아도 되지만 미리 신청하면 5개월치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더 빨리 감액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각 개인이 알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라서,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리 신청 하면 6월 ~ 10월까지 보험료 조정 받을 수 있어 줄어든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경우 10월까지 조정되지 않은 기존 금액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즉, 해당 제도 통해 미리 신청하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총 5개월간 낮춘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되고,신청하지 않으면 5개월 동안 조정 되지 않은 기존의 높은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2020년보다  2021년도 소득 감소한 지역가입자라면 2020년 보다 2021년 소득 늘어난 사람들과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미리 참고한 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2021년 소득기준으로 미리 건강보험료 낮출 수 있는 것에 대한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한데 직접 필요한 서류 지참하여 관할 지사에 방문신청 하거나 방문신청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한 후 서류 보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라면 폐,휴업사실증명원을 준비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지만 7월에 발급 받았더라도 6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늦지 않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면 됩니다. 방문신청이 아닌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고객센터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말하면 거주지 관할 지사로 직접 연결해 주거나 전화번화 알려줄 겁니다. 그다음 거주지 관할 지사에 전화연결 되고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텐데 안내 받은 대로 서류 보내면 됩니다.그럼 빠르면 신청 당일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한지 여부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얼마로 조정이 되고,언제부터 조정 되는지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고 신청하면 5개월 앞서 낮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월에 조정된 금액 납부해도 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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