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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5가지 비밀!!생활정보 2023. 5. 24. 19:53
세월이 흘러 퇴직이 가까워지면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해하고,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59세까지 의무가입 해야 하는 국민연금 1
추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연기노령연금 (연기노령연금) 연 7.2% × 5년 = 36% 재산요건
과세표준
5억4천만원시가 5억원(공시가 3억원)아파트 소유 3억원(공시가) × 60% = 1억8천만원(과세표준) 재산요건통과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여건)
연간합산소득
2천만원이하170만원(남편 국민연금) × 12개월 = 2,004만원 2,004만원 ◁ 2,000만원(합산소득)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의 이유 한 사람의 재산요건 초과 한 사람의 소득요건 초과 한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부부 동반 피부양자 탈락 피부양자 산정 시 부부의 소득과 재산 각각 반영합니다. 시가 20억원 아파트 → 공시가 12억원 12억원(공시가) × 60% = 7억2천만원(과세표준) 7억2천만원 / 2인 = 3억6천만원 ▷ 5억4천만원(재산요건) 부부의 소득과 재산 적절한 비율로 재분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 2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시행 국민연금의 5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170만원(남편 국민연금) × 50% =85만원 85만원 × 7.09%(건강보험료율) = 약 6만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재산)에도 건강보험료 부가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 3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국민연금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 근로소득 기본공제 108만원 / 추가공제 30% 적용 임대소득 단순경비율(필요경비) 42.6% 공제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재산,부채 반영 단독가구 202만원이하 부부가구 323.만원이하 32만3,180원 51만7,080원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말만 믿고 추납,임의가입,연기연금 등을 통한 국민연금 재테크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 4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8만4,770원
이상 받으면기초연금 32만3,180원의 50%인 16만1,59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국민연금 170만원으로 인해 기초연금 50%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이상이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 만원씩 감액 가입시기,가입기간,납입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 모두 다르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안 되는 이유 5
소득세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0), 소득세(0) 건강보험료(×),소득세(×) 2023년 국민연금 1인당 평균급여액 57만원 윤석열 정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계획 10년 이상 납부하여 국민연금 57만원 받는 것보다 한 푼도 내지 않고,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서 건보료,소득세 모두납부하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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