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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에 대하여"를 만나고 난 감정의 호소!!생활정보 2025. 12. 12. 23:59
2025년 12월5일에 동네 서점에서 문형배님 에세이 '호의에 대하여'를 만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가슴이 첫사랑을 만난 듯 설레임과 콩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첫 장을 대하면서 가장 마음을 울린 소리는 착한 사람을 위한 법을 마주하고서이다. 착한 사람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들 한다고.법의 강제 없이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사람이란 뜻이라며 과연 착한 사람에게 법은 필요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점이 내마음을 내가슴을 이유모를 감정으로 뛰게 만든다.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
착한 사람일수록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에 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서 힘써 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사건이 터지기 전에 법을 물어보라.아주 똑똑하고 사람을 깨우치는 말이다.
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하나는 보장적 기능으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이다.여기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 빛을 발한다.다른 하나는 보호적 기능으로 법의 이러한 보호적 기능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는 임차인이나 노동자에게만 위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여기서 '법 없이 살 사람'은 초라하기만 하다.
착한 사람부터 법을 알자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를 종종 본다.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법을 아는 사람에게 착하기를 요구할 것인가?남는 방법은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이다.그 길만이 법이 나쁜 사람을 지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래 그것이었다.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도 감사한 날이다.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통괘한 답을 얻은 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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