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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바뀌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궁금증해결하기!
    생활정보 2020. 8. 23. 21:38



    2021년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4가지 

    근로장려금 :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한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되어진다.


    근로장려금의 목적: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6년에 도입되었고 2009년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활용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가구요건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18세미만).직계존속(70세이상)이없는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미만인가구,                        배우자없이 일정요건                       충족하는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이있는가구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가구   

     소득요건

     단독 2,000만원,홑벌이3,000만원,맞벌이3,600만원미만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합계액 2억원미만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구분

     신청요건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미만)있는가구

     소득요건

     4,000만원미만

     재산요건

     토지,건물 등의 재산합계 2억원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수준

    가구유형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지급구간

     0∼100만원

     0∼250만원



    소득은 전년도 근로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가능하고,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미만 이어야 가능한데 부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 결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나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며 여기에서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하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수준은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900만원이고 홑벌이가구는 700에서 1,400만원,맞벌이가구는 800만원에서 1,700만원이고 장려금의 지급시기는 과세연도 발생소득에 대해 9월에 일시지급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 기별신청 즉 연중2회로 지급가능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거라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첫번째.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적용시기: 2021년1월1일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지급대상홑벌이가구의범위

     근로장려금홑벌이가구범위확대

     총급여액3백만원미만인배우자있는가구

     총급여액3백만원미만인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없고18세미만부양자녀있는가구

     배우자없고18세미만부양자녀있는가구

     배우자없고70세이상직계존속있는가구

     배우자없고70세이상직계존속있는가구

     ※다만자녀가중증장애인인경우연령조건미적용

     ※다만자녀및직계존속중증장애인인경우연령조건미적용

     ※ 직계존속이라함은 친척 중 본인부터 그위의 계열에 있는 분들을 의미                (부모,조부모,증조부모,고조부모 등)


    두번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엔 과세관청이 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수 있도록 법정근거를 마련하는데 이건 무슨뜻인가 하면 현행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과세관청 즉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지만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2021년 1월1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소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되 수급대상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소에서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거동이 불편해서 관할세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이 많아 스마트폰이나 전화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의 신청이 누락되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권신청근거마련

     현행

     개정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원칙)거주자가과세관청에근로.자녀장려금신청                                                                                                                                                    〈추가〉

     

    ■ 과세관청직권신청허용                          (원칙)거주자가 과세관청에근로.자녀장려금신청                  

     。(예외)거주자가 동의할경우 과세관청의 직권신청가능



    세번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지급기한단축(조특법100의8) : 출처-기획재정부

     현행

     개정안

     ★ 반기근로장려금지급기한           *반기근로장려금결정일부터20일이내                                            *상반기소득분 : 12.15일신청              (현재지급일 1.4일)                      하반기소득분 : 6.15일신청             (현재지급일7.5일)


     ★ 반기근로장려금지급기한단축      *20일이내→15일이내                    * 상반기소득분 : 12.15일신청         (개정지급일 12.30일)                    하반기소득분 : 6.15일신청             (개정지급일6.30일)


    ※ 적용시기 : 2021년1월1일부터 신청가능

    개정이유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이 이유인데 이로인해 내년부터    올해보다 조금  빨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현행

     개정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압류금지대상금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중 각각 연 150만원이하의 금액        *환급금의 30%한도로 체납액 충당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연150만원→연185만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 홑벌이가구는 자녀 및 직계존속의 경우 연령조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과세관권이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15일로 단축한다.                                         4.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원에서 연 185만원으로 상향한다. 



    * 2021년1월1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한 제도가 바뀐다는 것 미리     알아서 올해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이         있다면 제도가 바뀌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꼭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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