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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꼭알고있어야 할 2021변화된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정보 2020. 9. 13. 12:36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인상되고 더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고 인상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가 되어왔는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이 2.62% 인상되었어요.그래서 2020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보다 소득이 있으셨거나,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2021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보건복지부는7월31일(금)에 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 의결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별부양의무자기준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내용

     중위소득30%에서 소득인정액차감후지원

     질병,부상등에대한    의료서비스제공

     임차료주택개량비용지원

    학생의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등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30%

    40% 

    45% 

    50% 

     수급권자수

     127만명

    142만명 

    184만명 

    29만명 

     예산

     4조3천억원

    7조원 

    1조6천억원 

    1천억원 

     부양의무자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폐지

     계획미정

     2018년부터폐지

     2015년부터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란 기초생활보장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1년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을 2.68% 인상하기로 하였고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천원에서 146만3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주거급여는서울의 경우 41만5000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인,2인가구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바뀐다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2.68% 인상되어 2020년에는 474만9174원, 2021년엔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으며,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020년도 기초생활대상자 기준 중위소득과 달라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기준은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다르게 계산되기도 하였는데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자료원인 가계금융 복지조사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축소 필요성 및 최근 악화된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 이었는데 가계금융 복지조사 방식으로 중위소득을 환산을 해보니 508만원으로 50만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격차를 반영하여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또한 가구 균등화 지수에 따른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0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가구균등화지수란?공동생활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입니다.1인가구나 4인가구가 똑같이 소비나 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득으로 모든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4인가구의 경우에는 분담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1인가구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기 대문에 가구별로 다른 지수를 맞추기 위한 계산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인,2인가구를 생활실태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를 현실화 하기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하고 특별전담조직 등의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는데요.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수 별 지출실태를 고려하여 가구 균등화지수를 100% 맞출수는 없지만 복지정책에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정하기로 하였다고하네요. 

     
    가구균등화지수를 나타내는 표 

    출처 : 보건복지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 

    0.815% 

    1 %

     1.185%

     1.370%

     조정

     0.400%

    0.65% 

    0.827% 

    1% 

    1.159% 

    1.307% 

                          ※특이한점은 5인가구부터는 가구균등화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 사는 1인,2인가구의 지출이 더 많아서 4인가구 대비 1인가구의 가구 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는 소식도 있어요.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가구입니다.4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생계급여 146만2887원,의료급여 195만516원,주거급여 219만4331원,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50%)

     2020년

     87만8597

     149만5990

     196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0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6667

     331만4302

     주거급여(중위45%)

     20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0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6만2871

     의료급여(중위40%)

     2020년

     70만1132

     119만6791

     154만8231

     189만9670

    220만1108 

    260만2547 

     20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680 

    195만516 

    203만2949 

    266만1441 

     생계급여(중위30%)

     20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6만8331 

    195만1910 

     20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661 

                                                              ※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 가구소득인정액(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지원금액(현금)쉽게 설명하자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146만2887원에서 소득인정 40만원을 뺀 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올해는 자궁, 난소 초음파(20년,2월)에 이어 안과, 유방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 MRI 항목에 대하여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비용〉                                                                                          출처 : 보건복지부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연간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또한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외지역)

     1인

     31.0

    (+4.4 )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표에서 보시면 괄호는 '20년대비 증가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며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에는 표에는 없지만 6인기준 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수가 8인이나 9인일 경우에는 6인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면 됩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고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게 됩니다.교육활동 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생은 38.8%,중학생 27.5%,고등학생 6.1%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0년                                            2021년

    급여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급여항목

    학교급활용 

     지원금액

     비고      (20년대비)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교육   수요에따라   자율적지출

     초

     286,000원

     38.8%↑

     중

     212,000원

     고

    339,200원 

     중

     376,000원

     27.5%↑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 · 고

    83,000원

     고

     448,000원

     6.1%↑





        

     교과서대금

     고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전제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금액이 인상되어 2020년도에 받지 못하셨던 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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