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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알고 있어야 할 기초연금과노령연금!!
    생활정보 2021. 2. 1. 13:52
      
    은퇴 후 소득 없어도 걱정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소득 없는 걱정 덜어주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초인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나이 들어 소득활동 종사하지 못하더라도 노령연금 수령 통해 안정적인 생활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국민연금 가입하면 좋은점이고 혜택이라는 사실!!   
     
    아프거나 다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거나 다쳐도 안심할 수 있는 장애연금 있으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남았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 부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금액 차이 있고,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모두 갖추어야 하는것이 조건이지만...   
     
     
     
                                                                                  
     
    생계 책임지던 가입자나 수급권자 사망 시, 급여수준 및 수급요건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만, 남은 유족들의 생활에 보탬 될 수 있는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매년 물가 올라도 연금액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
    국민연금의 실질가치는 항상 보장된다는 사실.
    즉, 국민연금은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되돌려드리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적립된 기금 소진되었다 해도, 부과 방식 전환해서라도 반드시 지급해드리는 보장된 소득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노후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든든한 국민연금 가입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후 준비하는 가장 든든한 방법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이기도 한 국민연금! 

     

     

     

     


    ◐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복지 향상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 지급하는 제도로 알려진 기초연금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 대폭 개정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네요.

    2014년 7월 노령층 노후소득 보장, 생활 안정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기존 기초 노령연금 확대 개편한 정책이라 볼 수 있으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원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기준 연금액 인상해 나가고 있기도 해요.여기서 잠깐 알고 가야 할 중요한 사항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예요.  
    기초연금은 평생 자식과 국가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 덜어 드리기 위한 제도로 과거 어르신들이 노후 준비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복지 서비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받지 않거나(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 314,940원 이하이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받고 있거나 장애인연금 받고 있는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며 소득 수준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앞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 고려하여 산정된다고 해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 결정하는 기준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며, 아래의 식을 연동하여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에는 '0'으로 처리한다는 것 참고 하세요.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고려 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하며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기준연금액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할 수 있어요.


    ◐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 감안하여,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할 수 있어요.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하며,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 2만 원이고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 원이 됩니다.


    ◐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기초연금, 

    ★ 2019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 ‘2020년 하위 40% 30만 원에서 2021년 하위 70% 3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 원에서 2019년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부부가구 2018년 209만 6000원에서 2019년 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2020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2020년 1월 9일 '연금 3법' 국회 통과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득하위 20∼40%에 속했던 162만 5000명 월 연금액이 기본액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 월 30만 원 수령자는 총 325만 명으로 늘어나고,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 1월로 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2019년 25만 3750원보다 1010원 인상된 25만 476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죠. 이 금액은 월소득과 월소득환산액을 합해서 구하는데, 기준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148만원, 부부가구는 23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탓에 스스로 계산해보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사용해보면 훨씬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2020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2020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월 최대 408,00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 월 최대 480,000원

    ※ 저소득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이하

     
    복지혜택이 다양하게 많으나, 그 중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면 둘 다 연금이고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념 혼동하거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많은데, 실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 다른 복지제도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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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기초연금이란 노후보장과 복지 향상 위해 만 65세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하위 70%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하는 복지제도예요. 별도의 가입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한다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등에서 신청하여 매월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죠.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인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어왔는데, 2014년 7월 제도 대폭 개정하면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 이러한 명칭 변경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는 점.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며,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0세~ 만 65세에 도달하면 지급받게 되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이며, 본인의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연금 개시 연령 달라지는 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과거 노령연금은 60세에 수령, 조기노령연금은 그 5년 전인 55세부터 수령이 가능, 지금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에 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변화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액 어플 통해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어플 이름은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공인인증서나 카톡 계정으로 로그인 후 예상수령액 확인. 동시에 내 연금 사이트에서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1969년생 이후부터 수급개시연령 65세, 내 곁에 국민연금애서 수령액 조회 가능

    간혹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두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1. 가입유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기준은 가입 유무로 따져 볼 수 있는데, 기초연금은 별도 가입 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2. 제외대상
     
    기초연금의 경우 군인, 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
     
    3. 수급 나이
     
    연금 받는 나이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있는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진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1956년 출생자는 만 61세, 1957~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 1961~1964년 출생자는 만 63세, 1965~1968년 출생자는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국고에 따라 점점 노령연금 개시 시기 뒤로 늦춰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정리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이하,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노령연금 최대 211만원이며 중복지급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누구든 결국 나이 먹어 노령연금의 수급자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에서 보장하는 대표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은 6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 시기
                    가입자 출생시기(년도)               연금 수령 개시 시기(나이)
                      1952년 이전 출생자                      60세부터
                      1953~1956년 출생자                      61세부터
                      1957~1960년 출생자                      62세부터
                      1961~1964년 출생자                       63세부터
                      1965~1968년 출생자                       64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부터
     

     

     


     

    ※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이렇듯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뚜렷하다면 과연 중복지급 가능할까 궁금하죠? 결론은 그렇다 입니다. 현재 기연금 수급자 중 205만 9,643명이 국민연금도 동시에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감액된다는 것,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항 입니다.

     

    노인 연령별로 주어지는 혜택
    55세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고령자,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격, 법적 정년
    노인 일자리, 이야기 할머니 지원 대상
    62세  국민연금 현재 수령 연령(2033년에 65세)
    65세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K T X 30% 할인
    고궁 · 박물관 무료, 틀니 · 임플란트 의료비 50% 할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교수 · 판사 정년
    70세 운전면허 교육 의무화 대상, 치매간병보험 가입 가능 연령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두 용어 혼동하지 않고 기초연금 노령연금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삶에 도움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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