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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생활정보 2021. 1. 17. 17:12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말정산 과정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서는 좀더 손쉬운 연말정산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 연말정산 시기와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말한다.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는 종결된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문제가 마무리된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2단계 : 근로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3단계 :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6~42%)
    4단계 : 근로소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5단계 : 총결정세액 ← 근로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6단계 :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 연말정산 절차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매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 2020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난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된다.

    ▥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 상향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총급여 1억 2000만 원 이하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된다.

     

     

    ▥ 2019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 시 30% 소득공제율 적용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 선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지출분부터 적용, 이월 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2014년~2018년 차입분 4억 원)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한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2019년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한다.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말한다.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는 종결된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
    2단계 : 근로소득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물적공제
    3단계 : 산출세액 ← 근로소득과세표준 × 세율(6~42%)
    4단계 : 근로소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5단계 : 총결정세액 ← 근로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6단계 :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

    위의 1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한다. 이때의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생각하면 일종의 필요경비와 같은 것으로,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보장해준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생계비를 측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총급여액 구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준다.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 초과금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1,5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금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

     

    ▥ 근로소득과세표준

    위의 2단계에서 보는 것처럼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등을 하면 근로소득과세표준 산출되고 이 근로소득과세표준은 세율이 곱해져 산출세액 결정하는 기초숫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능한 줄일 수 있다면 소득세는 줄어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최대한 많이 받으면 된다. 소득금액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만이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달리, 인적·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얼마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 시 반드시 신청을 하고, 또 해당되는 모든 공제 신청하여 최대한의 금액 공제받는다면 소득세 산출하는 데 있어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절세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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