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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정부지원대출2가지알아보기!!생활정보 2021. 3. 6. 22:32
최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정부지원대출제도
첫째.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내일 배움카드로 1%금리의 대출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변경사항 둘째. 1.5%금리의 생활안정자금대출
2021년 새롭게 자녀 1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대출형태 추가되었고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여행업, 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7개 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 소득요건완화, 대출금 증액,거치·상환기간 더 늘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과 자격요건 대출금액 등의 내용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신청자격
대출신청당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 일용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이내에 45일이상 일을 해야 함.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이하 * 2021년 기준 약 266만원이하여야 하지만 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적용 받지 않음
연도별구분 2020 2021 금리 1% 1% 금액 월300만원 월200만원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150%이하기준 중위소득100%이하기준 훈련기간 훈련종료 후 3개월까지 기한 남은 훈련기간 15일 이상 현재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실제 대출받아 보신분들의 대출받는 과정 생생하게 올해 변경된 사항들을 설명해 보면. 먼저 직업훈련생 생계비 대출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로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정교육 받으면 그 기간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1% 고정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1인당 월 300만원까지 대출금액이 늘어났고 소득요건도 기준중위소득 150%확대.그리고 훈련기간 종료해도 3개월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1%금리는 그대로이고 1인당 월 200만원에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 현재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훈련기간 15일이상 남아야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7개 고용위기지역과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된다면 월 3백만원,총 3천만원까지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조회했을 때 이름이 나오면 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대출 어렵지만 신용등급,신용점수와는 무관한 다른 대출 있다해도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7) - ① 군산시 ② 울산광역시 동구 ③ 거제시 ④ 통영시 ⑤ 고성군 ⑥ 창원시 진해구 ⑦ 목표시 영암군 지정기간 (2018.4.5~2021.12.31)
특별고용지원업종(8) -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 · 국제회의업이며 온라인 강의도 신청가능한데요.오프라인은 3주이상 과정, 온라인 3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1% 고정금리로 운영되어 왔던 제도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신청자격에 추가로 과거에 기관과 상관없이 한번이라도 고용보험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 중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어 생계급여 받고 계신분들(근로무능력자)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되지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신청이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3개월분 납부내역 기준으로 소득계산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하고 계시다면 2단계 작업훈련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내일배움카드 발급해서 훈련단계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중이신 분들은 내일배움카드는 발급 가능하지만 대출은 불가능하고 실업급여 다 지급받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금으로 대출금액의 1%가 차감되는데 첫 달에 이 보증금 제외하고 지급되며, 첫달에 300만원 신청하신 분들이 280만원대 받으시고 이자가 1% 아니라고 많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첫 달 한달 또는 첫 3개월만 총 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 빠지고 그다음부터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1%는 신용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영상을 링크해 둘테니까 보시고 필요조건을 준비하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메뉴 예시,근로복지공단이나 지사에 방문신청하시는 등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생활안정자금
다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자격이 안되시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 근로자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안정자금을 1.5%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을 8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분들을 위해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금액은 늘어나고 범위도 확대되었는데요.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생활속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다음과 같은 9가지 용도에 대해서 각각 다른조건과 금액을 대출해 주기도 합니다.
항목별 융자내용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득 감소시, 소액생계비 1,000만원~200만원.임금감소생계비 : 최근 6~3개월 전까지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 30%이상 감소했을 경우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장례비 :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장례비 1,000만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모시고 산다면 부모 요양비에서 부모 1,000만원. 조부모 500만원.의료비 :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 의료비는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치료, 요양 등)50~1,000만원.*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지는 제외.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재학 자녀의 교육비 1인당 500만원씩 최대 1,000만원.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소요되는 결혼비용 1,250만원.자녀양육비 : 만 7세미만 영유아 자녀 양육비용 일체.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신용보증료 0.9% 공제 후 대출 * 500만원 대출 1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의 경우 약 137,000원 공제 후 지급
내용
융자종류
일반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근로자소득요건완화
의료.장례.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월평균소득이3인가구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2021년 266만원)이하
월평균소득 4인가구기준 중위소득의 2/3 (2021년 326만원)이하
임금감소생계비
융자신청일이전3개월간월평균소득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2/3이하에해당하는금액의70%(2021년186만원)이하
융자신청일이전3개월간월평균소득이4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2/3이하에해당하는금액의70%(2021년228만원)이하
소액생계비
임금이감소한융자대상월소득이3인가구기준중위소득2/3에해당하는금액의70%(2021년186만원)이하
임금이감소한융자대상월소득이4인가구기준중위소득2/3에해당하는금액의70%(2021년228만원)이하
융자한도액상향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500만원
1자녀당 연7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체불임금범위내)
2,000만원(체불임금범위내)
융자대상확대
자녀학자금
고등학교재학자녀
고등학교 및 대학교재학자녀
거치상환기간 선택권부여
의료.장례.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 1년거치 3년상환
(2) 1년거치 4년상환 중 선택
(1) 1년거치 3년상환
(2) 1년거치 4년상환
(3) 2년거치 4년상환
(4)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
(보증서 발행 후변경불가)
신청자격부터 살펴보면 각 항목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신청 당시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용직 등
신청자격
임금체불생계비:(1)신청일 이전 6개월 내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신청일 이전 1년 내 1개월 분 이상 임금체불이 있고 연소득 5.852원 이하인 경우(2)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최근 변경사항① 항목추가-2021년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대출)*기존: 고등학생 자녀의 자녀학자금 대출만 가능 변경: 만7세미만 영유아 자녀양육비 일체 (자녀당 5백만원, 총 1천만원)② 대상확대- 기존: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변경: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③기준완화 외-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고용위기지역(7)①군산시②울산광역시 동구③거제시④통영시⑤고성군⑥창원시 진해구⑦목포시 영암군*특별고용지원업종(8)여행업,관광운송업,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공항버스,전시·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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