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4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지키지 않으면 벌금 200만원 5가지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2. 4. 7. 22:14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첫째.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한시적으로 허용해 오던 일회용품 사용이 4월 1일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환경부에서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조치의 심각성을 무시할 수 없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만약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합니다.6월부터 카페나 빵집 등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 추가로 내야 하는데,보증금은 일회용컵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음료를 구입한 브랜드 달라도 반납만 하면 보증금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11월부터 규제대상 더욱 확대되어 식당과 그 외의 시설에서 물먹는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도 모두 금지되는데, 현재는 대형 마트에서만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비닐봉지의 경우도 일반 편의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우산 비닐 모두들 편리하게 사용해오던 것이지만, 우산 비닐까지도 11월부터는 사용 금지된다고 하니 새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서 불편한 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보행자 통행우선권 강화

    교통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으로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먹자골목 등과 같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새로 시행됩니다.기존에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차가 먼저 지나가도록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시 되고,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그래서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하는데,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 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새로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최대 5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하지만 보행자 통행을 위해 뒤 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4월 20일부터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와 대상이 확대되며, 기존에는 초등학교 근처나 유치원 등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놀이터나 학원가 등 주변 시설에도 모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스쿨존 등 여러 보호구역들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갑자기 바뀌었거나, 평소에는 주/정차가 가능하던 곳이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단속도 이뤄질 수 있어 앞으로 운전할 때 주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 법적근거 마련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라고 하며, 마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전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 한다를 찬성하고 아니다 볼 수 없다를 반대하는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지만, 4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통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시행 시스템 갖추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 신설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금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휴대폰을 보며 직장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발표한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따르면 2023년부터 한국에서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만큼 조만간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장면들을 현실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동차가 운전을 대신하면, 운전과 관련한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질 수 있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운전자와,시스템을 설계한 회사 사이에서 누구의 몫이 더 클지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규제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째.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최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요쿠르트 카트는 인도를 다녀도 되는 건가요?" 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폐지 수거 리어커는 차도로 다니는데 요구르트 카트는 인도로 다니는 게 영 위험하게 보이기도 하여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지만 사실, 요구르트 카트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녀야 하고,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건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가능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노약자용 보행기나 마트용 카트, 택배 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4월 20일부터는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서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그 동안 몰라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다녔던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 되니까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4월부터 바뀌는 5가지 중 일부 내용은 환경을 위해 시행되는 규정과 또 다른 내용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이 모두 강화되기 때문에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반대로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역시 차에서 내리면 모두 보행자이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