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10월부터새롭게변경되는돈되는정보9가지꼭확인하기!
    생활정보 2020. 10. 4. 20:49

    10월부터 시행되는 돈되는 정보 아홉가지 궁금하시죠?

    첫번 째.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가 폐지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그리고 지역번호 포함 총 13자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10월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그렇지만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따로 변경할 필요 또한 없다고 하네요.10월부터 새로 발급받거나 갱신하시는 분들에겐 뒷자리가 임의의 번호로 변경되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시행되는 것이라서 이번 제도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 국민들의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하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역추정 등의 문제가 종종 있었지만 10월부터는 그러한 문제들이 차단될 수 있을거라고 합니다.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경우에는 뒷자리가 지역번호가 아닌 임시번호로 변경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 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은행, 금융, 민원 24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는데 해당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의 진입 기회를 막고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 을 설치해야 하는 등 일부 불편한 부분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해요.그래서 10월부터는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이 폐지되어서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블록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가 도입되어 액티브 설치가 필요없게 되며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도 해요.그럼 여기에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나 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시한번 정리해보면 공인인증서 말고 이제는 다른 인증서비스가 도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번 째. 12월부터 13세이상 은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개정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도 허용되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유 전통킥보드가 이젠 대중화 되어서 현재 타고 다니는 사람들 또한 많아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에서 달리려면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어 12월부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h미만, 총 중량 30㎏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방법과 운전자의 의무가 적용되고 13세 이상이면 무면호로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면허에 대한 법률은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니는데 분명 13세인 중학생 이상부터 탈 수 있게 된다면 일반도로에서 자주 보이게 될텐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전통킥보드는 조금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어요.특히 사이드 미러인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킥보드를 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13세 이상이 운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지식을 배우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번 째. 환경성 표시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10월1일부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경우에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친환경 제품도 안닌데 친환경 또는 무독성, 천연 등 아무 근거없이 이러한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고 만약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제품을 발견한다면 제품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증거사진을 찍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000번으로 연락하여 신고하게 되면 진위여부 확인후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친환경표시가 있는 제품이 아닌 경우 친환경이나 천연 등의 문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면 신고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섯번 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요즘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진화되고 더욱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여 심각하죠.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에 달하고 하루 약 200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그이유로 11월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보이스피싱의 처벌 규정은 기존에는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에서 이제는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범죄형량을 징역 3년이하에서 징역 5년이하로 상향하여 강력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으니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확인되지 않은 문자.링크 등 가족을 사칭하거나 택배링크 유도 등 그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니 사전에 예방하는 것 이 제일 중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찜찜한 링크는 절대로 열어보면 안된다는 사실이고 가족을 사칭하는 메신저의 경우엔 꼭! 전화를 걸어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여섯번 째. 초과속 운전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초과속 운전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안전운전 하는 게 좋겠죠! 12월부터는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넘어 운전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꺼진불도 다시보듯 꺼진 신호등도 다시 확인하고 안전운전에 대비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제한속도 50㎞/h인 도로에서 80㎞/h 초과하여 주행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제한속도의 100㎞/h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이 부분 잘알아두셔야 해요. 만약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니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안전운전,앉으나 서나 안전운전 아셨죠.하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하로 위반할 경우는 현행대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 등 12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꼭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곱번 째.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9월부터 안구,안와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눈초음파 검사,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계측검사에도 건가보험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4대중증 질환자 등을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향후 2021년까지 흉부,혈관,심장초음파 등에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라 생각하면 더 좋은일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여덟번 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 확대되면서 올 10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지원 백신을 3가(A형바이러스2종류,B형바이러스1종류)에서 4가(A형바이러스2종류,B형바이러스2종류)로 확대하고 무료예방 접종대상자도 만 18세이하로 확대실시하는데 기존에는 만 12세 어린이까지만 대상자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만 18세이하 중,고등학생까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이상만 예방접종이 무료로 되었지만 만 62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역시 지원한다고 하네요.원래는 올해 10월부터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를 확대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고등학생까지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유통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다가 25일부터 다시 재개되었으니 연령대별 무료접종기간을 참고하시어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아홉번 째.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제외대상이 있다고 해요. 예술인이 문화예술 용역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수입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수의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합산소득이 50만 원 이상 이여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