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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가입자360만원더받기!
    생활정보 2020. 10. 27. 19:51



    한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후를 준비해 둔 것도 없이 노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되지 않나요? 노후준비 든든하게 준비해 두었다면 튼튼한 노후를 보장받게 되지만 준비해두지 못했다면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삶을 살기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제각각 노후에 대한 중요도가 다를 수 있겠지만 안정적인 삶의 대명사 하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어요.국민연금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월 얼마씩 내고 나이가 들어 수령할 시기가 되면 얼마씩 받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쯤이면 더 많이 받고 싶은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정부에서 조차 알려주지 않는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을때나 예기치 못한 사고,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라고 할 수 있어요.또한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며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69년생 이후에는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이전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이후

      65세

    60세

    65세

                                                                 출처: 국민연금공단


    참고로 2019년말 기준으로 20년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93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할까요?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하였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분이 반영됩니다. 뿐만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만큼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사망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이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장애, 사망에 대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기를 추천하며 한 번 지급을 시작하면 변경이 불가하니 잘 선택하여야 합니다. 

    첫째. 연금시기 늦추는 방법

    둘째.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셋째. 연금납부액 늘리는 방법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첫번째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연금 수령 시기 늦추는 방법은 아직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월급이 제때 들어오거나 오늘 삶의 여유가 있어 돈이 급하지 않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기를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연금 받을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연기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1년이 늦춰질수록 월 0.6%,연7.2%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연금 수령시기를 1년 연기했을 경우에는 연 7.2%를 추가로 더 받는것이 되지만 2년을 연기할 경우에는 14.4%가 되며 최대 5년을 연기했을 경우에는 1년마다 7.5%가 증가되어 36%라는 엄청난 이자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들어  1년동안 받는 연금금액이 천만원이라 가정해보면 5년 연기했을 경우에 무려 1,36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연금수령시기 늦추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더 받기위한 조건 두번 째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인데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부득이한 사유 또는 다른이유로 중도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분들에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추후납부제도"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 또는 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적용이 제외된 적이 있으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미납보험료 납부는 최대 60회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본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하지만 이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을 경우에 가능한데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임의가입"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가 되는데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또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지났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가입자격을 유지하며 연금보험료를 계속하여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을 늘릴 수 있는데요.임의계속가입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가지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고 62세가 되었다면 국민연금을 더 받기위한 방법 중 임의계속가입자와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 중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어 받는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그렇지만 역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한 조건 세번째는 연금납부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다들 알고 있듯 연금 납부액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수령액도 늘어나겠죠.연금 납부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력이 되어야 가능한데 무리하게 하면 안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그럼 가장 많은 연금을 받는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지 않나요? 


    62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한데 임의계속 가입자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수령시기를 5년 늦추게 된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실제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 말하고 싶네요.사람마다 돈의 중요도나 생각이 다르니까요.그럼 본인이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내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예상연금 조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한데요.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공단홈페이지에 자주 찾는 민원을 선택한 후에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 예상연금 모의계산이나 예상연금 간단계산에서 월 납입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입력하거나 과거나 미래의 소득을 직접 입력하여 향후 예산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개인민원,사업장민원을 선택한 후 보험료납부 내역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연금이지만 젊을때는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필요한 시기에 돈이 없거나 자금이 없어서 납입할 수 없게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다른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때 정작 본인은 노후준비를 하나도 준비해 둔 것이 없어서 다른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게 할 수도 있지않을까 싶어요.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젊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노후에 어차피 받을 것이라면 조금 더 받는 것이 안정한 노후를 보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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