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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그것이 알고싶다.생활정보 2020. 11. 21. 23:10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로 주거안정 돕고 있는데 2020년부터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이 더 늘어나 보다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지금부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예산이 1조로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며 다만 주거지가 있는 경우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 후 전체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내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 2020년 달라진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자격조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인가구이고 현재 중위소득이 790,737원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 입니다.
◈ 2019년 중위소득 44% → 2020년 중위소득 45%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
*1인가구 : 790,737원
*2인가구 : 1,346,391원
*3인가구 : 1,741,760원
*4인가구 : 2,137,128원
*5인가구 : 2,532,497원
*6인가구 : 2,927,866원
*지원내용
주거형태가 임차가구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수 및 급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상한으로 실제임차료가 초과되는 경우 초과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주거급여 대상자가 1급지에 거주중인 경우 1인 가구는 26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임차료가 40만원이라면 차액인 134,000원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임차가구 지원비용
주거급여 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매월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1인가구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가구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가구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가구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가구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가구
504,000
430,000
331,000
291,000
주의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0원이면 지급 받을 수 없고 실제 임대료가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으로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자가가구 지원내용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택보수지원금의 경우 2019년에 비해서 21% 인상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도 위임장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www. bokjiro. go.kr)에서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주거급여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통해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주거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1년 변화된 주거급여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이렇게 바뀐다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논의된 주거급여를 받아야 할 수준의 가구에 대해서 20대 청년이 부모와 타 지역에서 살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따라서 내년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안을 담아서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자취하면 결혼하거나 35세 전까지는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취급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는데 2021년부터는 다른 시도에 살고있다면 1인가구로 인정을 받아 주거급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학생이고 부모가 경기도에 살고 서울에서 월세50인 자취생활 하고 있으면 매달 27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월소득 약 70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게 되며 공익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조건으로 주거급여 자격되면 2021년 1월에 바로 신청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요즈음 자취하면 알바는 기본이고 보통 근로장려금이 발생되지만 근로장려금이라하면 가족개념이라 혼자 1인가구로 자취하지 않으면 부모님 재산 합쳐져 근로장려금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취를 할 경우 보통 원룸/고시원/전세/월세 등에서 주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인가구가 되어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서 하면 각종 사회복지 받을 자격 생기게 된다는 것.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라는 사회복지제도 자취생이라면 기존 만35세까지는 부모님들의 도움받을 수 있는 나이로 정해져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님이 도와주고 받을 수 있는 나이라 생각되어 주거급여 받을 수 없었는데 2021년부터 자격제도가 완화되어 만35세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중위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중위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중위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중위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민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혼자 1인가구로 자취/월세/전세 개념으로 살고 있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소득 체크해보세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이면 됩니다.
주거급여 받고 싶다면 자동차기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있다는 그자체로 능력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한 후 탈락되는 첫번째 이유랍니다.또한 부동산 재산이 있으면 복지지원 받을 자격 상실된다는 점 잘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평균월소득이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즉 알바를 할때 월 120만원이라고 하면 30% 공제하면 월 84만원이 되고 2020년 1인가구 월소득 평균자격 79만원 이상이라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2021년 1인가구 월소득 평균 82만원으로 인상되었다 해도 월소득 84만원이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2021년 1인가구는 30%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82만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걱정 끝.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소득이 83만원 이상이면 중지가 되고 취직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면 자격상실이 됩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워서 일도 못 나가고 가끔 알바에 일당만 나가다 보면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때 다시 주거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생계가 어려워 자격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지만 주거급여는 평생 1인가구 월소득 커트라인 정해진 소득이하일 경우 정부에서 주거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주거급여 1인가구 이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서울이 2021년엔 기존보다 4.4만원 인상되어 31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기·인천으로 23.9만원 광역시/세종시는 19만원이 되며 그 외 시골동네가 16.3만원입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면 2인가구, 3인가구가 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형편이 어려울 때 위에서 말한 가구별 커트라인에 월소득이 해당되면 거기에 맞는 월세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고 자격이 되면 평생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두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겠죠.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좋은 점이 통신비도 감면 받고, 수도세 전기세도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양곡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령 20㎏ 쌀을 4천원에, 10㎏ 쌀은 2천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비는 9만8천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들이 받는 일부 혜택도 쉽게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공제받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문화상품카드인가 대략 40만원어치의 카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것들은 봄 예산에 맞게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주거급여 통과되고 나면 그런 혜택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준다거나 다른 혜택이 주어지는 대로 바로바로 문자가 와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1인가구들 중 잘 사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생활이 어렵다면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남들이 내는 세금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냥 혜택을 받고 나중에 잘되어 좋은회사 다니면 세금을 또 낼것이니.
여기에서 하나 주의할 점은 주거급여는 월세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위반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리게 됩니다. 즉 복지에서 주는 돈을 꼭 월세로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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